(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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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7-27 14:59 조회418회 댓글0건본문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지난 3일 진행된 1차 분과회의에서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이라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든 시·도가 해당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모든 시·도가 달성했다는 목표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이다.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지표'는 평가 실시율과 평가결과 도출된 정책개선 이행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기준 모두 충족했을 때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실시율은 기존 전체 단위사업수의 1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올해(2023년) 실시율은 7%로 하향조정되었고, 정책개선 이행률 목표치도 최대치가 2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높게 설정해야 할 목표치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 시도는 행정안전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본래 목적에 따르면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기준을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지표를 삭제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를 주관하는 부처이다. 때문에 관련 지표가 삭제된다면, 대상사업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마저 그 실효성에 심각한 손상을 받을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지표'는 평가 실시율과 평가결과 도출된 정책개선 이행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기준 모두 충족했을 때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실시율은 기존 전체 단위사업수의 1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올해(2023년) 실시율은 7%로 하향조정되었고, 정책개선 이행률 목표치도 최대치가 2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높게 설정해야 할 목표치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 시도는 행정안전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본래 목적에 따르면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기준을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지표를 삭제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를 주관하는 부처이다. 때문에 관련 지표가 삭제된다면, 대상사업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마저 그 실효성에 심각한 손상을 받을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달성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 견인과 집행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동평가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지표’ 삭제가 아닌 달성 목표치를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이끌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합동평가 지표에서 삭제된다면 이미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연구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그동안 지역에서 숱한 노력과 민관협력을 통해 이루어온 성평등 운동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 견인과 집행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동평가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지표’ 삭제가 아닌 달성 목표치를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이끌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합동평가 지표에서 삭제된다면 이미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연구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그동안 지역에서 숱한 노력과 민관협력을 통해 이루어온 성평등 운동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되는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기능 마비와 정책 집행을 방기하고 있다. 현 정부는 성평등 관련 지표들이 명백히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자체를 부인하고 사실을 왜곡시켜 왔으며, 이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까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보를 규탄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를 반드시 포함하며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 우리는 앞으로도 지자체 합동평가 전 과정에서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기능 마비와 정책 집행을 방기하고 있다. 현 정부는 성평등 관련 지표들이 명백히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자체를 부인하고 사실을 왜곡시켜 왔으며, 이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까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보를 규탄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를 반드시 포함하며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 우리는 앞으로도 지자체 합동평가 전 과정에서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 7. 27.
전국 227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도민여성의회,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YWCA, 관악여성회,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WCA, 광양YWCA,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YWCA,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YWCA,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난민안전연구소,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남양주YWCA, 남원YWCA, 노원여성회, 녹색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해송아동복지연구소, 대전YWCA,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산YWCA, 마산YWCA어린이집, 목포여성의전화, 목포YWC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YWCA,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YWCA, 불꽃페미액션, 브랜드유 리더십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대구여성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청주여성의전화, 사단법인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사단법인 부산여성회,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사단법인 행복누리, 사단법인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사람과평화, 사람사이관계교육센터, 사천YWCA,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샨티젠더폭력에방교육센터, 서귀포YWCA,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남여성의전화, 성남YWCA,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평등교육연구소 공감, 성폭력예방치료센터 , 세상의 절반, 세종YWCA, 속초YWCA,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여성회, 순천YWCA, 아우르니, 안동YWCA,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YWCA,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양산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여성교회,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여성평등공동체숨, 여성환경연대, 여수새날상담센터, 여수ywca,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원주YWCA, 유쾌한젠더로, 의정부YWCA, 이레성폭력상담소, 이음연구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립지지공동체, 장애여성공감, 전교조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제천YWCA,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사회문화연구소 -이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좋은세상,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여성회, 진주YWCA,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진해YWCA, 창녕성ㆍ건강가정상담소, 창원시성평등재정연구소,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창원YWCA, 천안서북여성의용소방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YWCA,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다문화가정협회 , 충남여성포럼,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단,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재단,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 통영YWCA성복력상담소, 파주YWCA,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폭력예방교육아카데미, 하남YWCA,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정 충남아카데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맹 광주연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WCA연합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안성가족상담소, (사)강릉YWCA, (사)군산YWCA, (사)논산YWCA,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대구YWCA,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부천여성의전화, (사)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사)수원YWCA, (사)시흥여성의전화, (사)씨알여성회, (사)익산YWCA, (사)인천여성회, (사)인천YWCA, (사)전주YWCA, (사)제주YWCA, (사)춘천YWCA, (사)충주YWCA, (사)파주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한국음악협회,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홍천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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