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720]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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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7-21 12:08 조회451회 댓글0건본문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정당성 확인
국회는 위성정당 창당 않겠다 약속하고 방지 제도 만들어야
국회는 위성정당 창당 않겠다 약속하고 방지 제도 만들어야
오늘(7/20), 헌법재판소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선거의 비례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퇴색시켰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청구인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위헌·위법적 위성정당을 가장 먼저 창당했음에도 양당정치가 강화된 원인을 뻔뻔하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돌리며 위헌이라던 국민의힘 측의 억지 주장이 기각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분명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 제도”라 밝히며, “(이 제도가)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연동을 차단시키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니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쫓아 입법자로서 다음과 같은 책무를 이행하라.
첫째,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국회는 지금이라도 현행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라. 무엇보다도 국회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은 더 이상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위성정당 방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위성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등 헌법에 부합하면서 실효적인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각 정당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과 약속임을 잊어선 안 된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성의있는 응답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20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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