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6] 차별과 배제 조장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여성가족부의 책무다. 여성가족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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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9-26 17:33 조회425회 댓글0건본문
[공동성명]
차별과 배제 조장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여성가족부의 책무다.
여성가족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여성가족부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24일, 여성가족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며 입장을 냈다.
위와 같은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우리는 분노한다. 여성가족부는 본연의 책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국가의 법률을 제·개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기획·집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가 법 개정 논의를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는 것이 과연 국가 기구로서 할 말인가? 정부는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협소하게 규정된 법적 가족 개념으로 인해 복지, 조세 제도 등에서 배제되어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법의 명칭에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킴으로써 차별을 야기하고, 여전히 결혼과 혈연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 가족’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또한 가족 개념을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혼인과 출산을 하지 않는 가족, 제도 밖 가족 등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가족정책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2004년 법 제정 당시, 그리고 제정 직후부터 현재까지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9.7%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고 답변했다.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70.5%에 달했다. 이미 국민의 인식과 요구는 달라진 지 오래인데 이를 ‘소모적 논쟁’ 취급하는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제시한 바 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 가족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어 시대착오적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앞장서라!
2022년 9월 26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사)수원여성인권돋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파주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차별과 배제 조장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여성가족부의 책무다.
여성가족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여성가족부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24일, 여성가족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며 입장을 냈다.
위와 같은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우리는 분노한다. 여성가족부는 본연의 책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국가의 법률을 제·개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기획·집행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가 법 개정 논의를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는 것이 과연 국가 기구로서 할 말인가? 정부는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협소하게 규정된 법적 가족 개념으로 인해 복지, 조세 제도 등에서 배제되어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법의 명칭에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킴으로써 차별을 야기하고, 여전히 결혼과 혈연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 가족’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또한 가족 개념을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혼인과 출산을 하지 않는 가족, 제도 밖 가족 등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고 가족정책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2004년 법 제정 당시, 그리고 제정 직후부터 현재까지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9.7%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고 답변했다.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70.5%에 달했다. 이미 국민의 인식과 요구는 달라진 지 오래인데 이를 ‘소모적 논쟁’ 취급하는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제시한 바 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적 가족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어 시대착오적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앞장서라!
2022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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