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2] (성명) 국회와 정당은 성평등한 대표성 보장하는 입법을 당장 실시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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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5-12 18:48 조회684회 댓글0건본문
국회와 정당은 성평등한 대표성 보장하는 입법을 당장 실시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권고’ 결정문에 부쳐
-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권고’ 결정문에 부쳐
세 차례(1차 회의: 2021년 12월 30일, 2차 회의: 2022년 2월 24일, 3차 회의: 2022년 3월 14일) 회의 끝에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 권고’ 결정문이 두 달이 지나서야 공개·배포되었다.
인권위가 6.1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 날인 (5월) 12일에 결정문을 공개·배포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 권고’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됐다. 대선 기간 동안 정치권에 의해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가 심화됐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인권위의 권고는 더 일찍 나와 정당들이 성평등 공천을 실행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결정문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스스로 차단해버렸다.
다른 결정문에서는 보지 못했던 반대의견을 실었다는 것 또한 문제적이다.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기관인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와 그 조직의 성격과 결정의 성격 또한 다르다. 차별을 시정하는 권고를 하면서 반대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은 권고 내용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며 그 의미를 퇴색시킨다.
더욱이 결정문에 실린 반대의견은 정치영역에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남성중심의 권력구조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이다. ‘반대’라는 미명하게 위계적이고 성차별적인 권력관계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책임뿐만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를 드러내 정부와 의회가 이를 해소하도록 견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데 성별화된 정치권력 구조를 인지하지 못하는 인권위원들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과연 여성들의 구조적 성차별 피해를 포함해 이중·삼중의 억압과 피해를 겪는 시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구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감추기 어렵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한국사회의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새로운 정부 하에서 인권이 진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중 상차별적인 반인권적 인사가 있다는 사실은 인권위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 영역이 성평등한 조직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위계적이고 성별화된 권력관계가 하루 빨리 성평등한 권력관계로 바뀌어야 하며, 이는 정치적 대표성에 있어 성별균형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국회와 정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성들과 소녀들이 온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당장 마련하라.
2022년 5월 12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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