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9]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외치고도 쪼개기 묵인한 민주당의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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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5-02 14:28 조회489회 댓글0건본문
정치개혁 외치고도 쪼개기 묵인한 민주당의 위선
다시 재현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유감
국회는 범시민 논의기구 설치해 선거제 개혁 논의 시작해야
각 시∙도의회의 2022년 지방선거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작업이 오늘(4/29) 마무리되었다. 이번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여야 합의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취지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후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비례성 확대가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안 자체도 3인 이상 선거구가 늘어난 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각 시∙도의회는 독단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파기하고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구태를 반복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광역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의 일이라는 핑계를 대며 선거구 쪼개기를 방지할 책임을 방기하는 위선적 행태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또 다시 거대 양당 간 선택을 강요 받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 것에 대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을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연장과 개혁입법에 관한 더 깊은 논의를 촉구한다.
어렵사리 이뤄진 중대선거구제 일부 확대와 선거구 분할 가능 조항 삭제를 통해 지방의회에 보다 많은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이 진출할 작은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2인 선거구 498곳(49.4%), 3인 이상 선거구 510곳인 반면, 시∙도의회가 확정한 2인 선거구는 542곳(52.6%), 3인 이상 선거구는 488곳(47.4%)이다. 시∙도의회가 획정위의 안을 존중하지 않고 2인 선거구를 44곳이나 증가시킨 것이다. 특히 부산, 대구, 경기, 충남, 전남, 경남 등이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렸으며, 이들 대부분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시∙도의회들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공직선거법 처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며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겨우 시범지역 11곳에 일시적 도입에 합의하더니, 지방의회에서는 이전과 같은 선거구 쪼개기 행태를 반복한 것이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처리 시 여야 합의를 통해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대구에서도 4인 이상 선거구 6개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등 기득권 유지를 위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 힘 역시 공당으로서 적어도 합의 취지에 기초해 선거구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선거구를 획정해야 했다.
결국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거대 양당을 두고 유권자는 투표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 자체가 더 이상 거대정당의 손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재차 확인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만으로는 지방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하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해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와 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다시 재현된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유감
국회는 범시민 논의기구 설치해 선거제 개혁 논의 시작해야
각 시∙도의회의 2022년 지방선거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작업이 오늘(4/29) 마무리되었다. 이번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여야 합의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취지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후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비례성 확대가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그러나 애초에 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안 자체도 3인 이상 선거구가 늘어난 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각 시∙도의회는 독단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파기하고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구태를 반복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광역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의회의 일이라는 핑계를 대며 선거구 쪼개기를 방지할 책임을 방기하는 위선적 행태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또 다시 거대 양당 간 선택을 강요 받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 것에 대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을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연장과 개혁입법에 관한 더 깊은 논의를 촉구한다.
어렵사리 이뤄진 중대선거구제 일부 확대와 선거구 분할 가능 조항 삭제를 통해 지방의회에 보다 많은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이 진출할 작은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2인 선거구 498곳(49.4%), 3인 이상 선거구 510곳인 반면, 시∙도의회가 확정한 2인 선거구는 542곳(52.6%), 3인 이상 선거구는 488곳(47.4%)이다. 시∙도의회가 획정위의 안을 존중하지 않고 2인 선거구를 44곳이나 증가시킨 것이다. 특히 부산, 대구, 경기, 충남, 전남, 경남 등이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렸으며, 이들 대부분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시∙도의회들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공직선거법 처리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며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겨우 시범지역 11곳에 일시적 도입에 합의하더니, 지방의회에서는 이전과 같은 선거구 쪼개기 행태를 반복한 것이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처리 시 여야 합의를 통해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대구에서도 4인 이상 선거구 6개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등 기득권 유지를 위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 힘 역시 공당으로서 적어도 합의 취지에 기초해 선거구획정위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선거구를 획정해야 했다.
결국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거대 양당을 두고 유권자는 투표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 자체가 더 이상 거대정당의 손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재차 확인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만으로는 지방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하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해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와 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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