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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무산, 기득권 택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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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4-13 18:15 조회4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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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무산, 기득권 택한 거대양당 규탄한다
민주당은 지방의회에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분할 않겠다 선언해야
주권자 참여하는 범시민논의기구 구성해 정치개혁 논의 이어가야
 
기초의회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4인 이상 선거구 분할을 금지하는 등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대선 기간 지방선거제 개혁을 당론으로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농성까지 하며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했고, 국민의힘도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도입 등 선거제 개혁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기득권 수호를 선택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부분, 즉 인구편차가 3:1이 넘는 지역구를 조정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정개특위 활동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입으로는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결국 선거제 개혁을 포기한 민주당과 기득권을 지키려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얻은 표만큼 의석 수를 가져가야 한다는 선거제도의 기본적 원칙을 반영하지 않은 선거제도로 인해 오랫동안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 의석을 독식해왔고, 현행 선거제도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합의된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거대양당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끝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고 논의를 질질 끌다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시간이 되어서야 알맹이 없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 국민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선거제 개혁 논의를 거대 양당에 맡겨놔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비록 이번에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 분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되었지만, 선거제 개혁을 공언한 민주당이 다당제 정치개혁 실현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도 각 시도의회에서 3-4인 중대선거구제 획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인 제26조제4항을 이용해 4인 이상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면 될 일이다. 이러한 실천조차 없다면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 당론은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한 헛공약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선거제 개혁은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유권자의 다양한 민의가 대의기구에 왜곡 없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 정치개혁 논의에 주권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 만료 후에도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정개특위 즉각 구성에 합의하고, 유권자가 직접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산하에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유권자의 참여를 통해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공동행동도 끝까지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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