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2] (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조속히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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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3-25 14:19 조회520회 댓글0건본문
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조속히 동참하라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조속히 동참하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지는 못하다. 지방자치제도가 충분히 신뢰받지 못한 것에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패비리, 충분치 못한 지방분권 등의 요인도 작용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선거제도가 갖는 극도의 불비례성으로 인하여 민의가 왜곡되고 있다는 데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더 심각한 불비례성이 노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현재 지방의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의회 선거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2인 내지 4인의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2인 선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심각한 불비례성과 거대 정당의 독점을 초래하고 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거대 양당은 전국적으로 90%가 넘는 기초의회 의석을 점유했다. 2018년 당시 국회는 다당제였으며, 당시 각 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당시 두 거대 양당이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초과의석을 차지한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기초의회에서 소수정당의 목소리는 체계적으로 배제된 셈이었다.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현행 기초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살리려면, 3인 이상 선거구로의 개편만이 비례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해왔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역시 동일한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왔다.
우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가 실질화가 되어서 비례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결단을 촉구한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기초의회를 3-5인 선거구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영배 의원이 3인-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3-5인 선거구로의 법률개정에 찬성입장을 언론에 천명한 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회 정개특위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법정 TV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도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독일식연동형비례제를 공약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비례성의 확대에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이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 확대에 관하여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태도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의 비례성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데서 비롯된다. 비례성 개선은 단순히 지역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감축하는 것에서 달성되지 않으며, 민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구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여성공천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의 다양한 세력의 의회진출 등 대표성과 다양성 확충을 위하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공전되어 지역구 획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우리는 한시 바삐 국회가 비례성을 최대한 개선하는 선거제도 개혁입법을 통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얼굴을 닮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가 재구축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원내 정당들이 당리당략보다 지방의회가 신뢰를 얻는 방법에 기초한 열린 태도로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기초의회 비례성 개선에 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성찰과 방향전환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만약 국회 정개특위가 인구증감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단순한 선거구 조정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다시 민의를 왜곡하는 일이자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의 반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가 이러한 횡포가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 3. 22.
206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206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연명 단체 206개 명단 (가나다순)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의전화,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포항여성회, 1인가구위원회,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경실련,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지부, 광명경실련,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구미경실련, 군포경실련,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성북당협,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안교육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동물해방물결,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미래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대구여성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선거제도개혁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YMCA,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수경실련, 여수시민협,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YMCA, 위례시민연대, 이천여주 경실련, 익산참여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전교조 수원초등지회,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총 32개 /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여성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노조,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전교조, 정보경제연맹,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서울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세종충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청년청책네트워크, 정치개혁 마포행동(준), 정치개혁 부산행동,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지혜학교, 직접민주주의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수원지회,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안YMCA, 춘천경실련,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평등교육을위한천안학부모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진보연대(총 36개 /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 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인권회관, 대구경북진보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민중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새물약사회, 서울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청년연대),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홍성YMCA, 환경운동연합 (이상 206개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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