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5]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 가결에 관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입장 > 논평/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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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 가결에 관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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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3-15 19:58 조회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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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 가결에 관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입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지난 3월 11일(금)부터 12일(토)까지 이틀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권고하라"는 제목의 의견서 연명을 받았고, 102개의 단체와 397명의 개인이 연명을 해주었습니다. 연명을 통해 성평등 정치 실현의 뜻을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20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를 시행하였고, 인권위에서는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권고안을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두 차례 재회부되어 전원위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월)에 진행한 전원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주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장에게, 정치영역에서의 성비 불균형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의석 뿐 아니라 지역구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특히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후보 공천 할당제의 적용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확대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 각 정당 대표에게
-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통계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것과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당 권고는 선거에서 여성 후보 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선출직 여성정치인 비율을 높이고, 남성 중심의 정치질서를 성평등한 정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선거시기마다 당 대표는 여성후보 공천 30%을 약속하기도 하고, 당헌에 명시가 되어있긴 하나 공직선거법에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여성 후보자 비율은 30%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민의 절반이라는 여성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50% 이상 추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 비례대표는 애초에 그 의석수가 너무 적어 전체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여성후보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 전체후보 중 여성 후보 비율은 8.45%, 기초자치단체장은 4.67%였으며, 광역 및 기초의원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은 각각 14.53%, 18.65%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비율은 0%, 기초자치단체장은 3.5%이며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은 13.3%,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은 20.7%가 되었습니다. 후보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강제한 비례의석을 포함하였을 때 광역의회 여성 비율은 19.4%, 기초의회의 경우 30.8%를 넘게 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각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12.65%,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10.97%, 민생당 6.9%, 정의당 20.78%로 여성 후보자 비율 30%을 지키지 못했으며, 선거 결과 여성 당선자는 총 300석 가운데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총 57명(19.0%)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 방안 권고'는 선거에서 여성 후보의 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여성 의원 비율을 높이게 하는 것이고, 의회 내 성별 균형을 이루게 하여 기존 남성중심 권력을 다양성과 평등을 담보한 정치 구조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권고안이 11명의 위원의 만장일치가 아닌, 9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되었다는 점과 토론 내용이 문제적이었다는 점에 대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권고를 반대했습니다.  
- “남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 “여성이 선거경쟁률, 당선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천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 “한국 선거제도에서는 할당제 실현이 어렵다.”
- “(설문조사 결과) 여성조차 여성의원이 여성을 대변하기 보기 어렵다고 본다.”
-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 대다수는 할당제에 반대한다.”
-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 대다수는 할당제를 역차별로 보고 있다.”
- “성인지 교육은 대상자를 모두 이에 무지한 사람으로 보는 편견이므로 반대한다.”
 
일부 ‘인권’위원은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안에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으로서 자신의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마주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과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실현 가능성을 운운하며 반대를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인권’위원들이 정치영역에서 작동하는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구조가 이성애자 중산층 남성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 정치인이 이에 진입하기 어렵고 쉽게 탈락될 수밖에 없는 차별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당선가능성’은 불변하는 진실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구성해가는 사회적 사실이며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과소대표되는 현상은 여성의 ‘능력 없음’, ‘선거 경쟁력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영역에서의 차별로 인한 결과입니다.  
 
또한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는 역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설문조사 결과로 인권을 논하는 것은 결국 소수자의 권리를 다수자의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루는 치졸한 행위라는 것을, 여성의 현실에 대해 무지하고 외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성권력임을 일부 ‘인권’위원들이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 권고가 '권고'에만 그치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에서의 여성 배제가 지방선거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당을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국가인권위회의 권고가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이 논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고 활동하겠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권고를 공표하라. 
- 국회는 조속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개혁안을 통과시켜라.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광역과 기초 단체장 여성후보 30% 이상 공천, 광역과 기초 의회 여성후보 40% 이상 공천하라. 
- 기초와 광역 의회 청년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고 청년후보의 남녀동수를 실천하라.

2022년 3월 15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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