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4] (논평) 정당의 공적 책임은 망각하고 정당의 자유만 외치는 정당들에게 여성시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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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12-14 16:27 조회1,053회 댓글0건본문
정당의 공적 책임은 망각하고 정당의 자유만 외치는 정당들에게
여성시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에 부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후보공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고, 2020년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삭제된 조항은 올해 초인 1월 14일에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 폐기되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시민의 모습을 닮은 국회, 대표의 다양성이 보장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를 외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시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자당에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국민의힘을 쫓아 똑같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변화된 선거제도가 갖고 있던 아주 작은 개혁성조차도 형해화해 버렸다.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비례대표 후보공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시도했다.
이와 관련한 비판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경선 등 당내 선거는 공직선거가 아니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폐지한 것이고, 삭제한 조항을 정당법으로 옮기는 후속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11도 17437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잘못 해석했다는 주장도 있다. 즉 대법원 판결은 경선과 같은 당내선거가 공직선거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내선거와 공직선거를 구분해 판단”(YTN 2020.10.10.)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당내선거가 공직선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정당이 공당으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의무와 규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정당 자율성을 이유로 정당에 대한 법적 제한을 해제하는 시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이용해 개별 거대정당의 이득과 기득권을 극대화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또한 크게 다를 바 없다.
지금 당장 비례대표 후보공천 조항을 삭제할 필요도 없으며, 한다면 정당법과 함께 개정해야 하며, 함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조항을 족쇄로 인식했고, 하루 빨리 그 족쇄에서 해방되고 싶어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내경선과 관련한 벌칙 규정의 삭제(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104243)) 또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대해 올해까지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여성시민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다음으로 미뤄놓으면서 비례대표 후보추천 조항을 삭제하는 데는 신속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계속 대치해오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두 거대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21대 국회가 대표하고자 하는 시민에 여성시민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주권자로서 여성시민들은 더 이상 두 거대정당에 여성시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고, 맡겨서도 안 된다. 내년(2021년)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사실상 성차별적인 정치구조와 권력관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선거이며, 따라서 내년 재·보궐선거는 구조적인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내후년인 20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성평등을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로 인식하고 모든 의제와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고 대표가 되는 방향으로 공천과 선거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게 금지되었던 후원회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도 개설할 수 있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를 후원금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뤄졌다. 정치참여에 있어 자금이 여성들에게 많은 제약을 가져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은 여성들이 지방선거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
국회 못지않게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 또한 성차별적인 공간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 더 많은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의 참여가 이뤄져야만 성차별적인 정치 구조와 정책의 변화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제는 여성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바꿀 시간이다. 더 이상 나중은 없다.
2020.12.14.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YTN. 2020.10.10. “[팩트와이] 당내 경선은 공직 선거가 아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10100623438224
*****공직선거법 삭제 조항*****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2. 정당은 제1호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정당은 선거일 전 1년(선거일 전 1년 후에 창당·합당한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4조제1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창당·합당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정당은 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제58조 제1항),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의2는 정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선을 ‘당내 경선’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549 판결 등 참조).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역시 공직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을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되게 할 목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2) 원심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직선거에서 공소외 1이 ‘○○정당의 창원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그가 ‘창원시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지역*****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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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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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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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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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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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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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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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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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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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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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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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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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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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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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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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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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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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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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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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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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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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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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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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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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의 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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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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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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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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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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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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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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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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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의 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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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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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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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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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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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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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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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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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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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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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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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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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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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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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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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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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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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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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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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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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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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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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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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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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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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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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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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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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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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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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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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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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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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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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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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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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래
|
남
|
사망
|
시·도의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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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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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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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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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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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철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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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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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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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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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바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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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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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홍석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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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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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의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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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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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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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나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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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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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옥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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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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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의회의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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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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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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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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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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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희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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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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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의회의원선거
|
재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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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라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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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
유영배
|
남
|
당선무효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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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나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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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
온주현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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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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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의회의원선거
|
보궐
|
전라남도
|
보성군다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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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
|
남
|
피선거권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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