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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9] (연대성명) 이름까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멈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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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05-26 17:00 조회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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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까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멈추자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행위 구속 수사, 엄중처벌을 촉구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개명까지 해야 하는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성적 이미지로 제작하면서 이름과 신원을 함께 유포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실명, 사진, 영상, 필적, 근무처가 유출, 유포됐다. 다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도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개인정보와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가 결합되어 생산 유포되고 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원치 않았던 성폭력에 이어 이름마저, 개인정보와 삶의 표식들마저 지우고 모두 바꿔야만 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가?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는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뿐 아니라 ②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인쇄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고발을 해도 고소를 해도 피해자 신원공개 행위 가해자들은 구속되지도 않고, 송치되는데만도 수개월이 걸린다. 법은 있지만, 작동을 안하면 클릭 하나로 피해자 신원정보를 공개하고, 피해자 입막음을 하려는 세력은 피해자 신원공개 행위를 지속한다. 피해자 개인정보는 검색창에 계속 뜨고, 연관 검색되고, 끌올되고, 또 다른 개인정보가 이어 유포된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자는 피해자의 실명을 온라인 여러 곳에 공개했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피해자 실명을 SNS에 공개했다. 민경국 전 서울시 비서관은 피해자의  필적 자료를 공개했고, 실명만 가리고 SNS에 게재했다. 2020년 10월에 고발한 사건은 아직도 기소되지 않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 고발한 사건은 아직도 경찰 단계에 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를 이용하고 강화하며,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해치고, 수치와 고립의 자리로 내모는 차별, 낙인, 배제행위다.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젠더권력은 가해자의 행위를 사소한 것으로 봐주고 용인하는 반면, 피해자에게는 날카로운 잣대, 성적 인격적 평가를 대동한 호기심을 들이대며 조명과 렌즈를 비춘다. 피해자는 인격-신체의 자유와 안전이 침해되어 피해를 겪었는데, 피해를 고발하니 더욱 자신의 인격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행위자를 구속수사하라.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행위를 엄중 처벌하라.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 신원 및 개인정보 유포를 삭제 지원하라. 
 
피해자에게 수치와 고립을 강요하는 젠더폭력의 매커니즘을 즉각 멈춰 세우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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