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7] (연대성명)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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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05-26 16:50 조회841회 댓글0건본문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들의 고통에 눈감고 그 절실한 호소를 짓밟은 이번 판결에 우리는 분노한다. 재판의 원고는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성노예제에 의해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가해국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전히 자국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면제라는 논리 뒤에 숨어 시종일관 한국을 비난하며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일본국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무너뜨린 반인권적 판결이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에 묻는다. 국가는 그 어떤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책된다는 것인가?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며, 외국의 주권적 행위라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불과 3개월 만에 이러한 판결의 의미를 뒤집으며 인권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스스로 퇴행시켰다.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심대한 범죄행위마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해석하고, 주권면제를 적용해 전시 성폭력을 묵인하는 반인권적·반평화적 판결을 감행했다.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이번 재판부가 ‘2015 한일합의’를 피해자 권리구제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한국정부가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수차에 걸쳐 발표하였고, 헌법재판소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더군다나 소녀상 철거 요구 등 이면합의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의 입을 봉하려는 시도에 불과했음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번 재판부가 정치와 외교의 논리를 방패삼아 굳이 박근혜 정권이 무리하게 강행한 ‘2015 한일합의’를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보고, 국가면제 법리 채택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데는 참담함을 느낀다. 결국 이번 판결은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법의 정신을 내팽개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린 행위다.
‘2015 한일합의’ 무효, 평화의소녀상 철거 반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에 반대하며 함께 해온 우리 여성·인권·평화·종교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분노하며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우리는 협소하고 퇴행적인 국제 관습법에 대한 해석을 방패삼아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버리고 피해자 인권을 외면한 이번 판결과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일본정부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한 적극적 책임추궁과 피해자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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