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15]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N번방 방지법의 사생활 검열론’은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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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12-15 16:35 조회671회 댓글0건본문
[ ‘N번방 방지법의 사생활 검열론’은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가 ]
최근 국민의힘 관계자들 중심으로 ‘N번방 방지법’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의 일환으로 개정된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부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 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우므로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도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이 N번방 방지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전 검열을 강제화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외에도 디시인사이드, 펨코, 루리웹, 뽐뿌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전 검열 조치가 적용돼 모든 텍스트·이미지·동영상을 허락받고 올려야 한다고 한다"며 "그야말로 검열 공화국이 된 것”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매우 한심하다. 국민의힘의 민심을 반영한 정치란,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을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그대로 옮겨 말하며 거짓된 선동을 함을 의미하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양이 영상마저 검열당한다고 주장하며 올려진 캡처본에 적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라는 문구는 모든 영상의 공유 시 나타나는 문구이며,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을 시 약 10초 후 영상이 정상적으로 공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는 공개된 웹페이지 외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같은 공적 공간에서 이뤄질 뿐, 개인 간의 채팅방에는 해당하지 않고 있었다.
즉 이준석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상 초유의 피해를 양산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온라인상의 피해촬영물 유포를 막아보고자 최소한의 조치로서 마련한 개정법안을, 그 시행 첫날부터 ‘사생활 침해’, ‘검열’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가며 거짓된 근거로 비판한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핵심 가해자들이 하나, 둘 최종 선고를 받고 형사적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지만 피해영상물은 여전히 유포되며 추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상들의 유포를 조금이라도 막아 보고자 도입된 기술의 첫 단계부터 그 효과와 결과도 보지 않고 사생활 검열이라며 비판부터 하는 일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낼 우선 과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국민’에 ‘여성’은 또다시 포함되지 않은 듯하다.
개정된 법안과 시행된 기술이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비판과 개선의 지점은 있으나, 그것이 지나친 사생활 검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들이 정치인으로서 더 나아간 ‘N번방 방지법’을 만들고자 했다면, 정말로 언급 및 비판했어야 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조직적/집단적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의 대체용어를 마련하고 개정할 것,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 11조 1항 중 '제작', '수입과 수출' 등 모호하거나 부정확한 개념을 온라인그루밍의 특성을 반영한 성착취 행위로 명확히 기술하도록 개정할 것 등 이외에도 많은 법개정의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렇듯 이제 막 시작된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많은 쟁점과 논의 중에서도 ‘사생활 검열’이라는 주장만을 강조하여 발화하는 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사이버 성폭력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안 자체를 무용하게 만드는 행태들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공백이 생기면, 이득을 보는 이들은 피해촬영물을 유포하고 소비하는 자들과 이를 구조적으로 이용해 돈을 버는 기획운영자들뿐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행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온라인상의 일부 여론을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가며 공론화하는 행위는 단지 여론을 선동하여 정치적 표몰이를 하려는 시도 그 이상 이하로도 보이지 않기에 실망스럽다. 여성착취 영상물의 유포를 단속할 때마다 ‘사생활 침해’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성착취의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였는가. 지금 당신들은 여성혐오 정서를 이용해 누구의 표를 얻으려 하고 있는가. 온라인 공간의 여성착취 산업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할 문제이지 편을 가르며 대선 정국에 표몰이를 위해 이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정당과 대권 주자들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1. 12. 15.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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