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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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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11-25 18:03 조회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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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에 부쳐 -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 몇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나온 여성들의 고발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변화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증합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여성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사상검증 질문을 받으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혐오가 놀이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들은 면접자리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있으며, 프리랜서 여성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들어도 개별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들지 않는다며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존재했다면 이러한 사건들은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더욱 폭넓은 시정․구제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둘째,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을 다루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며 ‘여성’으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임신 또는 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으로,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성소수자로, 청소년으로 존재합니다.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복합차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정체성으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공당, 특히나 제21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역할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세력과 평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토론’이라는 명목으로 논의에 부칠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한 국민의 권리라는 목표 아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론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다했을 때 여성들이 그 발걸음에 함께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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