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8]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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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6-28 18:24 조회536회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지난해 12월, 포스코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사 측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동일 부서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포스코는 성차별적이고 언어적 성폭력이 난무하는 조직문화였고 이번 사건은 기업의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가 어떻게 성폭력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포스코에서 올린 사과문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대응해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타 부서로 이동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힘들었던 이전 부서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2차 피해 방지는 물론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은 실시하지도 않은 채 서명만 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 집에 찾아가고 가족에게도 연락하는 등 조직문화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인 듯 대응해왔다.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조직규범과 문화의 문제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면 조직에서 피해자의 개인적 권리 회복과 피해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의 즉각적 개선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포스코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또 다시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포스코 내에서 일어난 여러 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민원을 제보받고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왜 포스코를 특별근로감독 하지 않는 것인가?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자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사업주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부는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포스코와 포항노동지청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 사업주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를 중단, 징계하고 피해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라.
하나. 포스코는 직장내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꾸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치를 당장 실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 포항노동지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포스코를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하나. 고용노동부 포항노동지청은 포스코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대응하라.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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