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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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3-12-13 10:09 조회2,88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31212_연대회의정치관계법청원_보도자료.hwp (40.5K) 63회 다운로드 DATE : 2013-12-13 1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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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입법청원]
지방정당 설립 허용 ․ 비례대표 확대 ․ 정치자금 상시 공개 ․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 청원제도 개선 등 21개 과제 제안
대선 때 정치개혁을 외쳤던 여야 모두에게 실천할 것을 촉구
1. 오늘(12/1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정치관계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흥사단 등 전국 512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 기구로, 산하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공동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대외협력실장)하여 각종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 연대회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 방향으로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공직선거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결사의 자유 보장(정당법),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정치자금법),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 역할 강화(국회법),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를 제시했습니다.
3. 연대회의가 청원한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면, 공직선거법 청원안에서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대폭 확대(지역구 대비 최소 50% 이상), △투표시간 9시로 연장 등 투표권 보장,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화,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개선,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벌금형 이상 정보 공개), △여성정치할당 제도 개선, △정당별 기호 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당법 청원안에서는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 폐지,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을 1개 시·도당 및 당원 5백인 이상),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당원 가입 허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청원안에서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대를 위해 고액기부자 공개기준 하향 및 각종 정치자금 정보의 인터넷 상시 공개,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예비후보자 등까지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현행 교섭단체 중심에서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수로 변경을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국회법 청원안에서는 △국회 청원제도 개선,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의원 윤리심사 정상화, △국회 공간 및 회의 공개 등 4개 과제, 인사청문회법과 증언감정법 청원안에서는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처벌, △행정부 자료제출 미비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4.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소개의견을 통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청원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5. 19대 국회는 개원 이후 국회쇄신특위와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하여 국회개혁 및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에 한정되어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는 턱없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8대 대선에서 각 후보와 정당들이 내세운 정치개혁 과제들은 말만 무성했지 결실로 이어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별첨 자료 참고).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12월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연대회의는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자치 선거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과 투표권 보장, 지방정당 설립 허용,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대회의는 정치관계법 청원안 제출에 이어 앞으로도 국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올바른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 및 자료실에 올린 입법청원안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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