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27] (공동성명)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1-27 17:56 조회397회 댓글0건본문
[성명서]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
법무부가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반대했다.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반대 취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당일인 1월 26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다. 장관이 위원으로 소속된 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을 법무부가 나서서 당일 반대하고 부정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 국가책무를 담고 범 부처의 책무를 체계화한 법인데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나선 것인가?
같은 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말하면서 “여가부 폐지 명분이 증명됐다”고 발언했다. 법에 근거한 법치를 부인하면서 여당 국회의원이 부처 폐지를 다시 선동한 것이다. 오만과 권한남용이 법치를 넘고 있다. 이게 국가가 맞는가? 성평등을 책무로 하고 있는 국가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선동 때와 똑같이 여성가족부는 여가부도 추진계획 없다고 9시간만에 번복했다.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피해자 중심 제도적 기반 구축 파트에 다섯 과제를 담았다. 형법 32장 제목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정 검토, 형법 제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 검토, 성폭력처벌법에 피해자 과거 성이력 증거채택 금지조항 신설 검토, 성폭력처벌법상 온라인 성폭력 관련 조항 개정검토, 온라인상 성적괴롭힘과 메타버스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처벌 신설 검토다. 이는 모두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지연하는 현실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문제분석과 대안논의, 연구가 있어온 절박한 의제다.
비동의강간죄는 20대 국회 시기, 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발의하여 5개 정당 10개 국회의원실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1953년 제정된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여야 성립되고 있다. 강간죄의 최협의설은 사실상 강간죄를 피해자의 저항유무를 심문하는 죄이게 해왔고, 이에 대한 비판은 오래된 법적 상식이다. 법원은 2005년 경부터 폭행협박 판단기준 완화를 판례로 실행해왔고, 2010년대 중후반 국회도 입법논의를 해왔다.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규약도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한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06년 제2차, 2017년 제3·4·5차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제7차, 2018년 제8차 최종견해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강간에 관한 입법모델(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국가는 강간 정의의 핵심에 동의 없음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개탄스럽다. 성평등한 삶, 가족, 관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안전, 성과 재생산의 평등한 실현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정부는 지극한 방해물이 아닐 수 없다. 비동의강간죄는 일상권력과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가 가고 있는 체계다. 한국만 퇴행하자는 선동을 멈추라. 법무부는 법부터 준수하라, 여성가족부는 범 부처의 성평등 책무를 이끌고 조율하라. 성평등 책무가 법치고 국가다.
2023.1.27.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셰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광주여성의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여성인권티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새움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서울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22개 단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