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6] (기자회견문)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 정치개혁·선거제도개혁을 이뤄내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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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1-09 17:48 조회418회 댓글0건본문
<기자회견문>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 정치개혁·선거제도개혁을 이뤄내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2020년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개혁의 취지가 퇴색되었고, 이후 국회와 거대 양당이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 없는 시간을 보내왔음을 우리는 모두 목도한 바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2024년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만, 거대양당의 무한대립 속에서 정치개혁 및 선거제도개혁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는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정치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바라는 사회운동단체들의 연대체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0년의 비극을 반복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우리는 경제와 사회, 정치의 총체적 위기가 도래한 지금의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의 혁신과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 전제조건은 국민과 유권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의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 우리는 2020년 패스트트랙을 통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한적이나마 개혁적 의미가 있었지만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초래했으며, 절차적 하자는 없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으로는 위성정당 재창당이 가능하며, 온전히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혁입법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개혁 ·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적 대화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정치개혁 ·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적 대화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4년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개혁의 유의미한 진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 등의 과제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독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선차적인 과제라고 본다. 선거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주요 정당들의 이전투구로 인하여 생산적인 논의가 공전되거나, 당리당략에 따른 야합으로 누더기 입법이 되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사회가 새로운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 지역적 이해 등을 넘어서는 범국민적·사회적 합의를 재구축하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필요가 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 등에 관한 우리사회의 과도한 분열과 증오, 대립의 수사학을 종식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에 기반한 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산하에 ‘(가) 정치개혁 범국민 논의기구’를 지체없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진보·보수·중도·종단 등 제 단체들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17개 시·도 단위 지역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 의제 개발, 학계 등 전문가 네트워크와의 협력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저없이 나설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10대 개혁과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재 국회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해야할 과제로 1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오랫동안 학계와 국회에서 논의되어온 내용도 적지 않으며, 상당수의 내용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기도 하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정한 10대 과제는 특정한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을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자가 표현의 자유에서부터 결사의 자유, 투표의 동등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①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군사정부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규제로 점철된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정당들만의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유권자의 기본적 참정권을 침해해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는 것은 최근까지도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인된 바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공직선거법에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제한만 두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사표가 적고, 유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보다 우리 공직선거법이 극심한 불비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조항을 신설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면서 민주성을 보증하기 위한 개방형 명부제 도입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구획정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더 비례성을 개선하는 선거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③ 정당설립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며, 지방선거에만 출마할 수 있는 지역정당(local party)을 도입하여 우리 정당정치의 장벽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④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적 의제로 떠올랐던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자. 필요하다면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부터 실시하고 대선까지 적용하는 단계적 방식을 포함하여 결선투표제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⑤ 정치영역에서의 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는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금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정치영역의 성별불균형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정치영역에서 성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후보 공천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프랑스와 같이 성별균형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제재방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⑥ 현행 법령에서 교원과 공무원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숱한 금지조항들이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를 발표한 바 있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한국의 현행법이 ILO협약 위반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⑦ 청소년의 정치활동 자유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된 성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더 많은 정치적 자유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운동의 자유, 주민소환, 국민투표 등 더 많은 곳에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
⑧ 비록 올해 지방선거를 치뤘지만,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 실시된 일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는 큰 성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욱 불비례성이 심각한 지방의회 선거제도도 비례성 높은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의 절차도 민주성·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⑨ 정치신인과 새로운 정치세력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더욱 열어주기 위하여, 기탁금이나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제한 장벽을 낮추는 문제, 기존 정당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기호순번제의 폐지와 교호순번제의 도입, 다양한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3% 봉쇄조항의 하향도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
⑩ 주권자인 시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공민권 행사 방식은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다양한 근로환경 속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 문제, 장애인 · 홈리스 · 재외국민의 투표 장벽을 해소하는 문제 등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①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군사정부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규제로 점철된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정당들만의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유권자의 기본적 참정권을 침해해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는 것은 최근까지도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인된 바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공직선거법에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제한만 두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사표가 적고, 유권자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보다 우리 공직선거법이 극심한 불비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조항을 신설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면서 민주성을 보증하기 위한 개방형 명부제 도입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구획정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더 비례성을 개선하는 선거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③ 정당설립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며, 지방선거에만 출마할 수 있는 지역정당(local party)을 도입하여 우리 정당정치의 장벽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④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국민적 의제로 떠올랐던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자. 필요하다면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부터 실시하고 대선까지 적용하는 단계적 방식을 포함하여 결선투표제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⑤ 정치영역에서의 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는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금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정치영역의 성별불균형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정치영역에서 성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후보 공천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프랑스와 같이 성별균형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제재방안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⑥ 현행 법령에서 교원과 공무원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숱한 금지조항들이 폐지되어야 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를 발표한 바 있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한국의 현행법이 ILO협약 위반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⑦ 청소년의 정치활동 자유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된 성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더 많은 정치적 자유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운동의 자유, 주민소환, 국민투표 등 더 많은 곳에서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
⑧ 비록 올해 지방선거를 치뤘지만,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올 해 지방선거에서 실시된 일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는 큰 성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욱 불비례성이 심각한 지방의회 선거제도도 비례성 높은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의 절차도 민주성·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⑨ 정치신인과 새로운 정치세력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더욱 열어주기 위하여, 기탁금이나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제한 장벽을 낮추는 문제, 기존 정당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기호순번제의 폐지와 교호순번제의 도입, 다양한 소수정당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3% 봉쇄조항의 하향도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
⑩ 주권자인 시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공민권 행사 방식은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다양한 근로환경 속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 문제, 장애인 · 홈리스 · 재외국민의 투표 장벽을 해소하는 문제 등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초유의 위성정당 사태로 얼룩진 202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2024년에는 건설적인 정치개혁 논의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제 사회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계기로 주요한 정치개혁 과제의 실천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공동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국회와 거대양당 그리고 정부가 정치개혁의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를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전국민적인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 마련에 지체없이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역시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2. 10. 26.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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