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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새정치민주연합은 당헌 제8조에 명시된 지역구 여성의무공천 30%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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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4-05-07 10:36 조회2,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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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당헌 제8조에 명시된
지역구 여성의무공천 30%를 이행하라!
 
1. 새정치민주연합 당헌 제8조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서울시 지방선거 광역지역구 여성 예비후보는 총 27%(26개 지역구), 기초지역구 여성후보는 23.5%(86개 지역구)로, 위 당헌 제8조에 의한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여성 예비후보들을 100% 공천해도 30%를 채우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성공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분위기로 당의 여성 공천 원칙을 따르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새정치 추구’라는 당의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으며, 국민에 대한 당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여성추천 30% 원칙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권리당원 경선방식은 여성후보에게는 매우 불리한 경선방식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3. 특히 서울시 지방선거 후보에 도전하는 여성 예비후보 중에서, 공론장에서 인정된 우수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하여 당 내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한 기초/광역 현역의원 출신 예비후보들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가 단수 및 전략 공천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아울러 공정한 심사와 15% 여성 가산점을 꼭 지켜줄 것을 요청하며, 총 점수에서 10% 이상 격차가 날 경우 반드시 단수공천 한다는 약속 또한 꼭 지켜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후 본 단체는 지역에서 30% 여성할당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지, 공천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서 여성후보 공천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또 귀 당에서 구성한 ‘불공정공천 신고센터’에 불공정이 보고될 경우 여성계의 힘을 모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항의 방문하는 것과 동시에 그 결과를 전 국민 앞에 공표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4.05.02
(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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