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4]6.4 지방선거 여성의무 공천제 실행, 민주주의 후퇴의 방어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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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4-04-24 11:03 조회2,964회 댓글0건본문
성 명 서
<6.4 지방선거 여성의무 공천제 실행, 민주주의 후퇴의 방어선이다>
세월호의 참사는 한국의 근본적인 시스템의 작동 오류를 반증하며 미래세대를 제물로 삼는 비극이다. 이런 사회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고 쇄신해야 할 정당들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공천 및 경선 과정에서 보이는 행태는 미래 한국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 위기를 극복하고 평등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주요한 수단으로써 논의되어 왔다. 실질적으로도 여성의원의 증가가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와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공천하여 당선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초의회가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디딤돌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기초선거 무공천’을 반대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의회의 여성참여는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제, 지역구 30% 여성공천 노력규정, 지방선거에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의무공천제 등의 제도적 장치에 힘입어 2006년 13.7%, 2010년 19.1%로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했다.
그러나 양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한 제도들을 공천 및 경선과정에서 무력화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유권자의 정치 불신을 증폭시키고 한국 민주주의 후퇴를 가속화할 우려를 안게 한다.
‘새정치’를 표방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공천제 폐지의 당론이 되었던 공천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재현시키고 있다.‘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여성추천 30%’를 명시한 당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예외조항을 이유로 여성공천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여성후보자들의 설자리를 좁히고 있을 뿐 아니라 현역여성의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적인 행태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치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찌감치 대선공약을 폐기하며 기초공천제 유지를 표방하고, 2월 24일 전국대회에서는 여성 및 장애인 등의 소수자 정치활동을 배려하고 정치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당헌 당규 102조 까지 개정한 바 있다. 게다가 3월 12일 홍문종 사무총장이 주재한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여성 기초단체장 우선추천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기초단체장 30%, 기초의원 30%는‘가’번을 여성에게 배정한다는 원칙에 당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후보자 우선추천에 대한 남성 후보자들의 반발로 공천이 수차례 번복되거나‘나’번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또 다시 약속을 뒤집는 기만적 행태이다.
이에 우리는 양 정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줄 세우기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당장 사라져야 한다.
- 양 당에서 공히 약속한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여성추천 30%’ 당헌 규정이 명목에만 그치지 않도록 중앙당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각 시·도당에 강력히 촉구하고 강제조항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경선 과정의 모든 정보는 모든 후보자들이 공히 공유하여야 하고, 지역 위원장에 대한 충성도나 밀실담합에 의한 후보지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에 명시한 지방선거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를 반드시 준수하고, 당선가능성이 높은 선거구에 여성후보추천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 기초단체장은 시·도별로 1인 이상 공천하되, 수도권 및 영·호남지역 등 당선 가능한 우세 지역에 여성 전략공천을 촉구한다.
- 양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통한 정당의 자금지원이나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여성후보추천보조금 등 6.4 지방선거 출마 여성후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후로도 우리는 양 정당과 지역에서 30% 여성할당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지, 공천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서 여성후보 공천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전 국민 앞에 공표할 것이다.
2014년 4월 24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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