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403] 정부는 세월호 진실을 밝힐 수 없는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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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5-04-03 11:29 조회2,548회 댓글0건본문
정부는 세월호 진실을 밝힐 수 없는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시행령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해 4월 16일 이후 우리 사회가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분노 속에서, 성찰 속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만들었던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이 좌초할 위기에 처해 있다. 온 국민이 절망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선체 인양,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월 27일에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이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하게 될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역할을 무력화 시키면서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 시행령으로 인해 자식을, 가족을 잃은 유가족, 실종자 가족은 추운 봄날을 차디찬 거리에서 보내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600만명의 국민들이 서명한 그야말로 온 국민의 분노와 열망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특히, 특조위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산하기관, 관련 업계 모두를 공명정대하게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특조위에 대거 공무원을 파견하여 정부의 하부조직으로 만들려고 한다.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정부안은 일반직 공무원이 맡게 될 기획조정실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업무와 사무의 분리’ 규정도 삭제했다. 또한 특조위가 정부에 제안했던 시행령 원안보다 특조위의 규모를 축소하고 그마저도 민간참여 비율은 낮추고 공무원 비율은 더욱 높였다. 이처럼 공무원이 장악한 특조위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 되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업무를 검찰 등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함에 따라 ‘성역없는 진상규명’이라는 특별법 제정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 7개 지부와 29개 회원단체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시행령을 정부 스스로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 안전사회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행령 마련을 촉구한다.
2015년 4월 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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