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09)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안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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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5-11-26 18:43 조회2,385회 댓글0건본문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안을 철회하라.
새누리당,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중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축소안을 철회하라.
새누리당,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중
새누리당은 지난 11월 6일 비례대표 6개 의석을 줄이고 현행 지역구 의석에서 6개 의석을 늘리는 획정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산하 ‘비전2016 위원회’가 ‘양성평등’과 ‘환경’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내세워야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략 보고서를 당에 제출한 것과 달리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역행하고 있는 중이다. 성평등은 정략적 이해에 의해 채택하는 선언적 구호가 아니며,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대적 요청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런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비례대표 축소는 선거제도 후퇴이다.
헌법 제41조는 사표를 방지하고 표 가치의 평등성을 보장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명시하고 있다. 비례대표는 농민과 어민 등의 정치적 목소리를 갖지 못하는 유권자를 대변하기 위한 보루이며,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유일하게 보장되어 있는 정치 제도이다. 여성 대표성 강화는 성평등 실천을 위한 출발점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이 배분되어야 사표가 줄어들고, 이런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확대 되어야 정치가 바뀐다.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이 배분되어야 사표가 줄어들고, 이런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확대 되어야 정치가 바뀐다.
비례대표 축소안 철회하라.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축소를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개혁 역사를 후퇴시키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표의 등가성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2:1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해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하고 민생을 보장할 수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9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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