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812]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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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5-08-13 15:52 조회2,542회 댓글0건본문
개정할 것은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가 아닌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이다!
-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철회하고,
성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말라 -
여성가족부가 8월 4일 대전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아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다. 개정 당시에도 법안명을 성평등기본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선택해 성소수자를 포괄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양성평등’ 개념은 여/남의 이분법적 성별체계를 공고히 하며 여/남 동수나 기계적으로 같은 상태도 ‘평등’으로 만들고, 여성혐오발언을 일삼는 반인권적 단체도 ‘양성평등’ 명목으로 공익기금을 지원받고 양성평등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과 다르다. 성평등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여성/소수자의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고려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지속된다면 실현될 수 없다.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면서도 그 구체적 적용에서는 성소수자를 차별한 것처럼,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법제도는 구체화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 개정되어야 할 것은 성평등조례가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이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이 성소수자를 정책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면, 우리는 여성/소수자의 보다 평등한 삶을 위해, 성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여성가족부를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부 신설을 통해 여/성인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여성단체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
2.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고의적인 곡해로 성평등조례의 취지를 훼손하고 성평등 실현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
3.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라.
201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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