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23](기자회견)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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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2-23 13:58 조회2,185회 댓글0건본문
< 기자회견문 >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017년, 사회정의와 변화에 열망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모욕스런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이 마치 합당한 후보검증 절차마냥 “ ‘성소수자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고 질문하고, 그들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지난 10년 동안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하고, 보수기독교 세력, 혐오세력에게 가서 ‘나는, 우리당은 차별금지법 안 만든다’ 읍소해 왔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발언은 보수적 개신교 교리와 가치관, 사회질서 유지를 이유로 소수자들의 차이와 정체성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국민 편에 서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들 속에서, 역설적으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이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10년의 과정은 한국 사회 인권증진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후퇴해왔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가 어떻게 오염되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노무현정부의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7년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하였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적지향과 병력 등을 삭제하며 누더기 법안으로 변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다시 2010년 법무부가 입법을 시도하지만 같은 세력에 의해 무산되었다.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였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다 결국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 추진을 포기하였던 2012년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후 2011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2012년 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년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국제사회의 요청과 권고는 계속되어 왔다.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자들에게 묻는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모으고 제정 운동을 지속해온 사람들의 의견은, 또한 국제사회의 권고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과연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정치인들과 주요 정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작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 말을 반복해야 하는 사실이 매우 참담하다. 한국은 현재 장애인차별 등 일부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구제조치가 미흡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권고만으로는 차별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 무엇보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떠맡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법이다. 장애여성, 성소수자 여성, 이주장애인 등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위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나중에,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묻자. 혐오와 폭력이 벌어지는 바로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선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지난 2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발표는 우리사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소수자들의 삶을 드러내준다. 온라인 혐오표현 피 경험률은 성소수자가 94.6%, 여성 83.7%, 장애인 79.5%, 이주민 42.1%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도 성소수자가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증오범죄 피해 우려는 성소수자의 92.6%, 여성의 87.1%, 장애인의 81%가 ‘그렇다’고 답했다. 피해를 소수자집단은 낙인과 편견으로 일상생활에서 배제되어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지속적인 긴장 상태나 무력감 등 심리적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발표했다. 혐오와 차별은 실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통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권을 유예 당하라고만 말할 텐가.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세력에 정당한 명분과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 세력이 힘을 갖는 다는 것은 누군가에겐 학교에 갈 때, 일터에 나갈 때, 거리를 나설 때, 사랑할 때, 나의 의견을 말할 때, 생명의 위협이나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상과 실존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손들어 주는 행위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합의의 대상도 표심잡기를 위한 홍보의 대상도 아니다. 보수기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것은 한국사회 정치경제를 독식하고 있는 가진 자들이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더 이상 경제적 착취와 차별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 말이다. 제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질수록 차별반대 운동과 법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장에 모여 차별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함께 내자고 제안한다. 광장의 우리 속에서도 숨겨져 있던, 큰 소리내기 어려웠던, 묻혀졌던 존재와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드러내자. 그것이 바로 반차별연대의 새로운 물결이다. 지연된 인권과 탄핵이 아닌, 바로 지금의 인권과 지금 탄핵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자. 반차별 행동의 광장에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는 서로를 자랑스러워 한다. 명분과 이권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는 연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오는 더욱 조직화되고 정치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변화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자긍심을 표현하고, 대중을 설득하고, 잘못된 제도와 차별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이젠 촛불을 들고 바로 이 광장에 함께 모였다. 우리는 이 광장의 싸움이 모든 차별받는 사람의 연대의 장이 되기를 염원하며 반차별을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것이다. 이 광장에서 나의 존엄과 인권, 새로운 세상을 정치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와 투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그 힘이 결국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향해가도록 만들자.
2017년 2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강남역10번출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교육공동체 나다/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남서여성민우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동북여성민우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교인권위원회/ 불꽃페미액션/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움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 ‘부모모임'/ 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회/ 언니네트워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사회교육원/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울산여성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주여성민우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춘천여성민우회 / 퀴어 페미니스트 문화행동 슬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센터 바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홈리스행동/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총 112개 단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총 43개 단체)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남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당 서울시당/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 어우러기/다큐인/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사회적기업 노란들판/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뇌협 영등포지회/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장애해방열사 단/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사회복지지부/정의당 서울시당/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포이에마자립생활센터/한국정신장애연대/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 나눔과열림/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파란/한우리정보문화센터/마포우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총 27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총 35개 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총 11개 단체)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총 14개 단체)
(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부 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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