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17] (공동성명)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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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6-10-17 13:33 조회2,196회 댓글0건본문
[공동 성명]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하고, 형법 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항목으로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위반하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포함시키고, 이를 시술한 의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9일 산부인과 의사들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부터 전면적인 시술 중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항목으로 포함될 것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임신중지'가 ‘죄'로서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해당 항목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이미 형법상의 ‘낙태죄'가 존재하고 있으며, ‘낙태죄'가 존재하는 이상 법과 현실의 모순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포함시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사들의 태도 모두 ‘낙태죄'의 존재로 인해 발생해 온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들만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며,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형법상 ‘낙태죄’ 또한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낙태죄’의 본질은 생명보호가 아닌 책임전가에 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법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을 엄격하게 금지해 놓고도,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 강제 낙태와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해왔다. 국가는 가족계획 정책의 성공을 위해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와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받도록 조장하였다. 정부 시책이 경제 개발과 인구증가 억제를 목표로 할때는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임신중절을 사실상 조장하였다가 저출산 해결이 목표가 되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갈피없는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건강과 삶 또한 자주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과거 정부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강제로 단종 및 낙태 시술을 행한 바 있다. 국가에 의해 낙태를 강요받는 현실은 비단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사회에서도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국가주도의 출산통제와 사회의 이중적 잣대로 인해 오히려 생명은 국가에 의해, 때로는 가족의 요구에 의해 선별되고 걸러져 왔다. 부모나 태아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10대 임신의 경우에는 출산 여부에 대한 여성의 의사가 더욱 쉽게 무시되고 있으며, 장애, 질병, 연령, 소득과 노동조건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보장책은 여전히 매우 협소하고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사실상 생명과 삶을 가장 많이 무시해 온 국가가 도덕과 법을 내세워 여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온 것이 바로 ‘낙태죄'의 본질이다. 이제 그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되돌리기 위해,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채, 우리 삶의 권리를 무시하고,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법과 정책을 거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에게는 처벌 대신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시술을 더욱 부추기는 방법일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 임신중절에 대한 비범죄화를 기초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것이다.
차별과 낙인, 폭력을 조장하는 성별권력관계와 성별규범을 해소하고, 불평등한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그리고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에 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할 권리,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사회적 낙인 없이 비혼모가 될 수 있는 권리, 결혼유무, 성적지향,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원치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저절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낙태죄 폐지’는 오직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온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생명존중이 이루어지는 사회로의 변화를 만들어낼 출발점이다.
태아는 임신한 여성의 삶과 분리하여 고려될 수 없으며 임신과 출산, 태어날 아이의 삶의 조건은 현실의 삶의 조건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장애를 지닌 이들이 자신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장애를 지닌 태아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이다.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강요받거나 혹은 스스로 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언제나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조건들을 무시한 채, 국가의 필요에 따라, 또는 가부장적 (정상)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낙태죄'를 내세워 오직 여성들에게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해 왔다. ‘태아의 생명권'을 아무리 주장한들, 삶이 보장되지 않는 생명권이란 결국 공허하고 무책임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임신중지는 처벌하거나, 그 사유를 국가에 증명하고 허가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다. 임신도, 임신중지도, 출산도 삶의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자 충분한 사회경제적 지원 아래 당사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일이다.
이제 여성들에게 전가해 온 생명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돌려야 한다. 진정 생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면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여성들을 처벌하는 대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방향이 옳다는 것은 임신중지 결정에 허용사유를 두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는 74개국의 사례들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위한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주)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려 죽인다'는 의미를 지닌 용어로, 이미 그 자체로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에 이 성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지칭하는 경우 ‘낙태죄' 사용
-국가 또는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낙태' 사용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적 개입, 시술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 ‘인공임신중절' 또는 ‘임신중절' 사용
-여성 당사자의 자기 의사가 포함된 의미의 경우 ‘임신중지' 사용
201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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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3개 연대체 및 64개 단체
* 2016년 10월 16일 18시 기준 개인 연명 28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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