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27] (논평) 청년과 구직자들의 꿈을 꺾는 온갖 차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차별 채용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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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10-11 10:21 조회1,795회 댓글0건본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청년과 구직자들의 꿈을 꺾는 온갖 차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차별 채용을 규탄하며
지난 정권 동안 드러난 최경환 의원의 부정청탁,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점수조작 등의 사건은 이 사회의 취업시장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줬다. 권력자나 고위관료의 주변 사람은 얼마든지 쉽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 취업 과정에서 노골적인 학력 차별을 했다는 사실마저 드러났다. 경쟁률이 무려 241대 1이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국의 187개 대학을 세분해서 일일이 점수를 매기고 그것을 채용기준으로 삼아 온 것이다. 지방이냐 서울이냐, 본교냐 분교냐, 주간이냐 야간이냐가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철도공사, 가스공사,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채용 과정에서 학력, 나이, 성별에 대한 차별을 해온 것도 밝혀졌다. 입사지원서에 사진, 키, 몸무게 기재를 요구하는 등 외모 차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들이 이런 차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30대 공기업 신입사원 중 여성이 20%에 불과한 것은 그 결과이다. 채용차별은 불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구조적인 차별을 만들어내는 문제이므로, 채용비리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불공정한 조건에서는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수도권 좋은 대학에서 스펙을 관리해온 나이와 성별에서 유리한 사람에게만 기회의 문이 열려있게 된다. 반면 지방대학을 나오고 스펙관리할 여력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취업은 바늘구멍이 된다. 불공정한 사회는 바늘구멍 앞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하고 절망하도록 내몬다.
무엇보다 이런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계속돼 온 것이 심각하다. 이는 민간기업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된다. 더구나 겉으로는 ‘학력, 나이, 전공 제한까지 없애는 스펙초월 공정채용’을 말하면서 뒤로 이런 차별을 저질러 왔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폭넓은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관행이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이 법들의 적용범위가 한국 사회의 뿌리깊고 복합적인 차별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부정과 차별 때문에 특혜를 얻은 입사자들은 대부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반면 피해를 입은 탈락자들은 구제되거나, 낭비된 시간과 노력을 보상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넘어선 차별피해자를 위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학력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분명히 금지하고,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촘촘히 세우도록 하며, 차별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채용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차별의 관행을 뿌리뽑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채용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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