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17] (논평) 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10-11 10:19 조회1,755회 댓글0건본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학내 차별언동·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는 “차별적 언사·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신체적·언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소수자를 차별·혐오하는 언행 역시 학내에서 금지되어야 마땅한 폭력임을 규정한 것이다. 소수자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표현이 확산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 시대, 학교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 학생인권조례에 추가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98%가 학교에서 교사나 다른 학생들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특정 학생을 ‘차이나’라고 불러 차별을 조장한 사건이 일어나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해당 학교장을 대상으로 권고문을 내기도 했다. 초·중·고교 내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문화가 만연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를 직업적으로 부여받은 교직원마저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현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자 서울시의원은 "학교구성원들이 혐오적 표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상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취지대로 학내 차별언동과 혐오표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조례 개정에 발맞춘 교육청과 단위학교 차원의 변화와 노력은 필수불가결할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관내 모든 학교장·교직원·학생·학부모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장애인·성소수자·여성·이주민·청소년 등 소수자 인권의 내용이 포함된 인권교육이 단위학교에서 반드시 실시되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조례의 내용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학내 차별언동 및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조례 내용과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처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또한 학내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대내외적 공격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보호와 지원 역시 필요하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개정되었지만, 차별언동과 혐오표현의 문제는 서울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초·중·고교 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도 아니기에 우리는 한발 더 나서는 변화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차별과 혐오로부터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원칙은 조례 뿐 아니라 법률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소수자 학생도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폭력과 차별 때문에 학교를 떠나도록 등 떠밀리는 사람들이 없도록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혐오표현과 차별의 금지를 포함해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보장 방안을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교육 현장을 포함한 우리 사회 곳곳의 차별을 없애는 첫걸음으로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이미 시작된 변화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2017년 9월 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0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생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