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712] (성명서)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인신매매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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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7-13 14:31 조회1,841회 댓글0건본문
<성 명 서>
태국 여성 감금 및 성매매 강요는 명백한 인신매매 사건이다.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인신매매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7월 4일 “태국 여성을 성매매 업소 등에 알선한 브로커 등 검거” 사건 언론보도가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산진구 소재의 폐업한 철학관에서 태국 여성을 감금시킨 상태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일삼은 알선업자와 브로커가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를 통해 검거된 것이다.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 여성은 두 번의 목숨을 건 제보와 탈출 끝에 겨우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다. 해당 건물은 부산 서면 번화가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곳으로,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여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과 사람들의 무관심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피해자의 용기있는 제보와 대응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계속되었을 피해는 상상조차하기 어렵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속하게 알선브로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련업자들을 입건한 것은 성매매 알선고리를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였다. 그러나 관련업자들의 인신매매 범죄 사건이 단순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적용된 점,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성산업 현장에서 정작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은 태국 여성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우리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1. 명백한 인신매매 사건임에도 성매매 알선으로 국한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인신매매 사건이다. 형법 제289조와 성매매 처벌법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적용 법조를 감금과 성매매알선으로 국한시켜 범죄혐의가 충분히 적용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예술흥행비자(E-6비자)를 통해 국내의 성산업에 유입되어 피해를 입은 필리핀 여성들과 단기 방문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성매매를 강요받은 태국여성, 러시아 여성 등에 대해 감금, 여권압수, 성매매 강요 등의 착취 행위를 일삼은 브로커와 업주들에 대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로 수사하여 줄 것을 촉구하여 왔으나 인신매매 사건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우리 정부가 2015년 비준한 인신매매 예방과 억제, 처벌을 위한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에서는 인신매매의 정의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남용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무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금과 인신매매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국내 수사기관의 관행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현장 단체에서는 태국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국제범죄수사대에 연락을 취하여 해당 여성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러나 이미 한 달 전에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신고한 여성과 성매매에 이용된 여성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출국조치했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국내의 성매매 방지법에서는 지원시설을 통하여 이러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귀국지원을 하고, 대사관을 통해 태국까지 여성들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귀국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추방이나 다름없으며, 이것을 보호조치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 정부는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을 시행하면서 성산업 근절 및 성매매 알선 차단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였다. 또한 관련 조항을 통해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성매매 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강제 퇴거 등을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여성들은 국내 지원시스템의 보호도 받지 못했으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출국조치되어 사실상 제대로 된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3. 성착취피해를 입은 다른 여성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강제출국 시킨 점은 더욱 문제다
또 다른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피의자로 입건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있어도 업소를 탈출하여 신고한 여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매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들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종류의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타국에서의 고립된 생활, 위축감, 신뢰할 만한 사람의 부재, 수사기관에 대한 두려움, 업주나 브로커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설령 피의자나 참고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여성들은 이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수사기관과 지원시설 및 상담소와 같은 현장단체, 그리고 국가의 공동의 역할과 의무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여성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인신매매 사건임이 명백함에도 피해자인 태국 여성들에 대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피해자는 물론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도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그간의 지원사례에서는 브로커 및 알선업자들로부터 가족에게 알리겠다, 심지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여성들도 있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귀국한 태국 여성들의 신변보호는 과연 얼마나 지켜질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태국 여성 감금 및 성매매 강요는 명백한 인신매매 사건이다. 국제사회 기준에 맞는 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력히 이행하라!
2.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통한 출국 조치는 부당하다!. 성착취 인신매매피해 여성들에 대한 신변 보호, 지원서비스 연계, 배상 안내 등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3. 성착취 인신매매 알선브로커와 관련자들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관련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2017년 7월 1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의전화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익법센터 어필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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