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08] (성명) 정부는 국민개헌자문특위에 여성대표성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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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2-22 16:35 조회1,680회 댓글0건본문
[성명]
정부는 국민개헌자문특위에 여성대표성 보장하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2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개헌 발의 자문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듯 하니 청와대가 직접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3일 발족하게 될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는 Δ총강·기본권 Δ자치분권 Δ정부형태 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되고,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본부’도 꾸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에게 건의할 개헌안을 작성하게 될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사회 각계 위원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30여명의 위원들을 세대와 지역, 남녀 등을 바탕으로 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인적 구성을 경험한 바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 36명 중 여성의원은 단 4명, 11%에 불과했고, 올해 꾸려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도 25명의 위원 중 여성의원은 단 4명, 16%뿐이었다. 이처럼 심각한 성별 불균형은 개헌 논의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배재할 뿐만 아니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위배된다.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이번 개헌은 성평등 실현이라는 가치가 국가의 방향성과 목표로 설정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하여야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력을 갖고 여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헌을 위하여 앞으로 꾸려질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의 인적구성은 반드시 여성의 참여가 40%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2018년 2월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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