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09] (성명) 검찰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복조치와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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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2-12 10:28 조회1,710회 댓글0건본문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세상에 알렸지만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2월 7일 MBC보도에 따르면, 통영지청은 당사자와의 상의 없이 병가중인 서검사의 사무실을 치웠다. 통영지청은 서검사와 소통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지만, 서검사 측은 짐을 뺐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기 위한 명백한 보복이자 불이익조치다.
뿐만 아니라 서검사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검찰 내부는 물론 언론 및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 내 일부에서는“인사에 불만을 품고 뒤늦게 나선 것”,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문제제기 방식이 잘못 되었다” 등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검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의 성격을 문제 삼거나 외모를 조롱하는 글도 돌고 있다. 더구나 가해자인 안태근 검사를 두둔하는 세력도 있다고 한다. 서검사 측도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 확산과 외모조롱 및 비난은 2차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다. 언론의 과도한 피해자 드러내기와 일부의 피해자 조롱은 어렵게 용기 낸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묵인하고 방조한 세력은 누구였는가. 이들을 샅샅이 찾아내고 계속되는 2차 피해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두고 봐선 안 된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과 2차 피해에 대한 대검찰청의 책임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기관장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성추행 가해자와 이를 방조한 사람들은 물론 인사불이익 및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은 더 이상 검찰 내에서 성폭력·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건 해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성단체는 검찰 내 성폭력, 성차별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를 주시할 것이다.
2018년 2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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