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23](기자회견)"국회 헌정특위는 지방선거제도부터 개혁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헌 물꼬를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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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1-25 11:06 조회1,495회 댓글0건본문
국회 헌정특위는 지방선거제도부터 개혁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헌 물꼬를 터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라 한다)가 오늘(23일)과 내일(24일), 본격적으로 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 내용을 되짚어 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정특위는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지방선거제도부터 개혁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헌 물꼬를 터야한다. 국민들은 87년 헌법을 고치는 것의 전제조건으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헌정특위는 한국 정치를 제대로 개혁하는 중대한 역할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 56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헌정특위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 공정한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속하게 논의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광역의원 선거구획정과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시일에 쫓겨서 선거구획정과 기초의원 정수만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최소한 아래의 사항들을 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첫째, 지방의회부터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연동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고, 유권자들은 지역구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그대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될 염려도 없다. 특히 특별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선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관련된 법안도 이미 발의되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10%에 불과한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 의석으로는 사표(死票)를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
둘째, 6.13 지방선거부터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정권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이다.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은 사항으로, 더 많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후보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입을 막는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지역구 여성 30% 공천을 의무화하는 등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는 조치들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선거구제 도입취지에 맞게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분할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라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기초의회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시․도 의회는 공직선거법 제26조에 근거하여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개로 분할하여 거대 양당의 독점을 유지시켜왔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구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야 한다.
아울러 지금 시ㆍ도별로 진행되고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도 중선거구제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서둘러 획정을 마쳐야 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35개 이상 대폭 늘리는 것으로 획정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2인 선거구를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 대전,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4인 선거구 대폭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제 정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개혁안을 비롯하여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한편,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묶어 하나의 특위로 만든 이유는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 논의를 풀 수 있는 입구이기 때문이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이를 바탕으로 권력구조 등 개헌의 쟁점에 관한 논의를 풀 수 있다. 따라서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 정당들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작년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18세 선거권 등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자유한국당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라면 공정한 선거제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헌정특위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지켜보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항의행동을 조직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개혁에 반대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년 1월 23일
정치개혁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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