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13] (성명서) 헌법개정안 기초소위원회 구성에 여성위원 최소 30%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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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12-13 18:24 조회1,668회 댓글0건본문
[성명서]
헌법개정안 기초소위원회 구성에 여성위원 최소 30%를 보장하라!
세계경제포럼에서 전 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매해 발표하는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2016년 116위에서 2017년 118위로 다시 하락했다. 10차 개헌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의 누적된 불평등은 여성의 몸에 각인되고, 여성을 매개하여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백년대계의 대한민국의 사회계약을 다시 쓸 때 여성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계약은 단순히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 강화를 위한 10차 개헌은 여성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될 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여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제8조 “법 앞에서의 평등과 모든 영역에서의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은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던 반면,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던 ‘남녀동권’ 조항은 1962년 제5차 개정에서 삭제되었다가 1980년 제8차 개정에서 ‘양성의 평등’이라는 용어로 부활하였다. 헌법에서 성평등에 대한 국가의 목표와 의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성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점의 전환과 헌법 내에 성평등 목표의 설정 및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국민에 의한”, “미래를 향한”, “열린” 개헌으로서 10차 개헌은 헌정사 최초로 실질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며, 여성 또한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개헌특위 위원 36명 중 여성의원은 단 4명, 11%에 불과하다. 즉, 인구 절반의 여성은 국회 내 여성의 과소대표성(51명, 17%)에 의해 동등한 주권자로서 개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이미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위원회 구성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특정 성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제10차 개헌이 진정으로 “국민에 의한”, “미래를 향한”, “열린”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기본권 강화를 위한 본연의 개헌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성 시민은 본격적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조문안을 작성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헌법개정안 기초소위원회의 구성에 여성위원 30% 보장을 촉구한다.
헌법개정안 기초소위원회 구성에 여성위원 30%를 보장하라!
2017년 12월 1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2개 회원단체
대한간호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BPW한국연맹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여성문화생활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천도교여성회본부 한국원자력여성 한국여성발명협회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미래가족문화연합 국제여성환경연합 한국여학사협회 국제존타32지구 효애실천 21세기여성정치연합 청년여성문화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한국예절문화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여성항공협회 한미몬테소리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글로컬여성네트워크 한국여성스포츠회 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한국비서협회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한국종이접기협회 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이미지컨설턴트협회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17개 광역시‧도 지방연맹(서울연맹, 부산연맹, 대구연맹, 광주연맹, 충남연맹, 경기연맹, 강원연맹, 대전연맹, 충북연맹, 경북연맹, 전남연맹, 울산연맹, 인천연맹, 전북연맹, 제주연맹, 경남연맹, 세종연맹), 청년연맹, 다문화연맹, 청소년연맹 및 150개 지부 일동
한국YWCA연합회와 52개 회원(강릉, 거제, 경주, 고양, 광명, 광주, 김해, 남양주, 남원, 논산, 대구, 대전, 동해, 마산, 목포, 부산, 부천, 사천, 서귀포, 서울, 서천, 성남, 세종, 속초, 수원, 순천, 안동, 안산, 안양, 양산, 여수, 울산, 원주, 의정부, 익산, 인천, 전주, 제주, 제천, 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파주, 평택, 포항, 하남)YWCA
여성정치포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헌법개정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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