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426] (성명서)"6.13 지방선거동시개헌을 무산시키고 동수개헌을 묵살한 국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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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4-26 15:06 조회1,743회 댓글0건본문
"6.13 지방선거동시개헌을 무산시키고 동수개헌을 묵살한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넘겼다. 이로써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공약사항이었던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되었다. 제10차 헌법 개정은 지난 9차례의 개헌과는 달리 국정농단에 대항하여 탄핵과 조기대선을 이끌어냈던 국민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국민의 여망이 제10차 헌법 개정이었다. 따라서 국회의 국민투표법개정 무산은 국민과의 약속파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회는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을 열망했던 국민들의 꿈을 짓밟아 버리는 최악의 ‘갑’질을 자행한 것이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에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의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이며 국민의 꿈을 짓밟고 있는 그들은 누구의 대표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서의 개헌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민주당 등 야 3당 또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목전에 두고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스스로에게 책임회피용은 아니었는지를 되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의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여성계는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과 시민 그리고 개인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반영되는 새로운 권력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민과 시민 그리고 개인의 절반을 구성하는 여성들에게 대표자가 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동수개헌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계는 입법청원, 기자회견, 당대표 항의방문, 집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였다. 여성계가 요구한 선출직 및 임명직 등 공직진출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의 권리는 여성문제를 넘어선 대표성의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며 남녀동수대표성이 삭제된 개헌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선언이며 경고이었다.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해소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별에 의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해소일 것이다. 헌법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권리장전이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한 국가의 국민으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보편적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 국가 구성원 모두가 정의롭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가 우리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적 규범, 즉 동수개헌안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개헌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동수개헌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한 ‘갑’들의 횡포를 차단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헌 70년을 맞이한 2018년 안에 개헌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6일
성차별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
젠더국정연구원,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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