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14] (논평)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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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3-18 21:18 조회1,600회 댓글0건본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안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
- 성차별 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 실질적 평등권 강화를 명시한 것은 긍정적
- 임신·출산·양육 등 재생산권이나 공직 외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목표로 명시하지 못한 점 등은 시대정신과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에 맞지 않아
지난 3월 13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자문안을 바탕으로 3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국회 개헌안이 나오면 이를 철회할 입장도 같이 천명하였다. 지난 1년간 국회는 여성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국회 개헌안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적 계산으로 일관하고 말았다. 그 결과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민심 이반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자문안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개헌안이라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다.
자문안은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 평등 실현이라는 기본권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사회통합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들리는 바로는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내용과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조항이 자문안에 들어갔다고는 한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의 대표성 확대, 임신·출산·양육 등 재생산권의 보장, 가족구성권의 신설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 그간 여성들이 요구해 온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평등”이란 용어를 회피하고 있으며, 여성들을 다른 사회적 약자와 같이 범주화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문제적이다. 나아가, ‘#Me too’ 운동의 근본적인 종착지인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 문화, 인식의 개선을 위하여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성평등’을 적극적으로 포괄해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 우리나라의 제8차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보고 심의과정에서도 성차별 시정을 위하여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하도록 지적된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이를 분석하는 자료에 의하면 정치적 견해에서 20대의 젠더 갭(성별 분리 현상)은 지역 갭 이상으로 크다고 한다. 그만큼 젊은 세대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성평등 개헌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개선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헌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미래세대 여성들을 포함한 촛불 여성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 여성연합의 지속적인 요구였던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실현이 헌법의 전문에 명시되어야 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가족구성권 조항, 임신·출산·양육을 포괄하는 재생산권 조항, 선출직과 임명직을 비롯해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및 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Metoo’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해체하고 성평등추진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2등 시민이었던 여성들이 대등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몸과 공동체에서 자기통치권을 가지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성평등 개헌은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마주하고 있는 현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 정책의 목표와 가치로 헌법에 그 전문과 내용으로 충분히 세부적으로 담겨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이러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바란다.
2018년 3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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