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28](성명)정부는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통해 #MeToo운동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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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3-09 09:29 조회1,612회 댓글0건본문
[성명]
정부는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통해 #MeToo 운동에 응답하라!
지난 1월 29일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 이후, 사회 곳곳에선 #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MeToo'가 쏟아지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고 대다수의 여성이라면 공감할 사회구조적인 폭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MeToo 운동은 #WithYou 운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27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범정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 공무원 당연퇴직, ▲대학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교육부) 운영, ▲무료법률구조사업,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체계 가동,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 배치 운영 권고 등 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해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우선 정부가 공공부문에 한정하여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샘 사건’을 비롯해 민간부문에서도 끊임없이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어왔음에도 현재까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특별신고센터’를 만들기 전에 기존 신고체계의 미비한 점을 점검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 배치 운영은 권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을 의무화하여 성희롱·성폭력 신고 이후 2차 피해 등 처리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해야한다.
현재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역고소나 2차 피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말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약했던 무고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제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진정성까지 의심하는 사회에서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용기 내 신고를 하는 것은 가해자가 처벌받고 성폭력 문제가 사라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길 촉구한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은 여성가족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부문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대책 외에도 각 부처별 대응체계 역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난 촛불광장에 선 수많은 여성들은 정권교체와 더불어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와 성폭력 근절 등을 함께 요구했다. 사회는 더 이상 여성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응답할 때이다. #ㅇㅇ계_내_성폭력 , #MeToo 운동 등이 사회개혁 운동의 한 축으로써 한국사회의 성차별·성폭력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정부를 포함한 각계각층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감시하고 비판해나갈 것이다.
2018.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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