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14] (성명서) 5.18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성고문,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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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8-05-15 15:53 조회1,787회 댓글0건본문
5.18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성고문,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최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들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성고문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미투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이 진행되어왔지만, 여성들의 성폭력, 성고문 피해는 지난 38년 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가려져 왔다.
윤청자 5월민주여성회 부회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말해왔지만, “전체 투쟁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얘기만 내세우질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문제는 민주화 운동 안에서도 늘 ‘대의’를 위해 후순위로 밀려야 하는 부차적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여성들의 피해 경험은 가부장적 가족과 사회, 국가에 의해 중첩적이고 체계적으로 은폐되어 온 것이다.
40여년 가까이 침묵을 강요당한 채 홀로 피해를 안고 살아온 여성들은 그 긴 세월동안 누구에게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 5·18민주유공자 김선옥씨는 미투 운동으로 용기를 내었다고 말했다. 이제 여성들이 세상을 향해 피해를 증언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미투 운동은 강간의 역사이자 가부장제 사회에서 국가폭력과 남성의 성폭력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시, 분쟁 상황에서 여성들은 다른 피해와 더불어 성폭력 피해를 중첩적으로 겪게 된다. 가부장적인 성별위계 사회가 이러한 여성들의 피해 경험을 어떻게 은폐하고 사소화 시키는지 우리 여성들은 수 십 년 간 보아왔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성별권력관계에 의한 뿌리깊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이제 국가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의 진상규명을 주시할 것이다. 올해 9월 시행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가해자인 계엄군과 경찰 수사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여성들의 경험과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밝혀 과거에 대한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증언은 현재 진행 중인 미투 운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만큼 사회 곳곳에서 누적되어 온 피해를 드러내는 미투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우리 사회의 성별위계에 의한 성차별,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 미투 운동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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