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11] (입장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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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4-11 16:30 조회1,363회 댓글0건본문
[입장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 여성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다.
66년간 형법에 존재했던 낙태죄에 대한 이번 결정은 국가가 발전주의를 앞세워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지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로써 형법상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 또한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그동안 국가는 모자보건법상 허용한계를 넘는 경우 여성들의 임신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왔다. 이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명백한 통제이자 폭력이었다.
이러한 형법상 낙태죄 조항들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법과 낙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임신중단이라는 자신들의 경험을 인권의 문제로, 정치적‧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낸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여성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적 논의 프레임의 한계 속에서도 재생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임신중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낙태죄에 대한 새로운 논의 구도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만들어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이자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또 한걸음을 내딛는다. 이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강요와 처벌에 의한 강제적 재생산이 아닌,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재생산권은 성적자기결정권 및 출산의 선택권을 포함하고 그 결정에 있어서 성평등 권리까지 포함한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은 물론 공동체와 국가에게도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성연합이 지난 개헌 논의에서 재생산권을 헌법의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국회와 정부는 젠더 관점의 성과 재생산 교육을 포함해 안전하게 성적 권리를 누리고 피임,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정보와 보건 의료 시스템에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해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관련정보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불합치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국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2019년 4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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