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23] (논평)인사권 악용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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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2-15 16:24 조회1,339회 댓글0건본문
[논평] 인사권 악용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서지현 검사가 한 뉴스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한 1월 29일 이후 일년 만인 바로 오늘,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이상주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태근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했던 자신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검찰 인사를 총괄하던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미친 정황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이다.
오늘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용기내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 피해당사자 서지현 검사 뿐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서 온갖 성폭력을 견디며 버텨온 여성노동자들의 승리이다. 또한 지난 한 해동안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개인의 일상과 온라인 공간, 그리고 광장을 채우며 #미투 운동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승리이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승리를 축하하며, 이 판결이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힘겹게 견뎌온 시간을 외면하지 않는 사법부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용기와 힘으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에 경청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2019년 1월 23일
#미투운동과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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