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17] (논평)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장신대 징계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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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6-07 15:00 조회1,394회 댓글0건본문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장신대 징계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2018. 5. 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데이), 8명의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학생들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행동을 한 학생들이 마주한 것은 학교의 부당 징계였다. 장신대는 학생들의 행위가 학사지도 거부, 불법행사 개최 등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학생들은 보수개신교 집단으로부터 악의적 비방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2019 아이다호 데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징계의 절차, 내용 모두가 잘못됐음을 분명히 했다. 혐오에 맞서 무지개색 옷을 입은 것은 어떠한 징계 사유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이 당연한 명제를 표현했음에도 부당징계로 고통받았던 학생들이 이번 결정으로 위안과 위로를 얻길 바란다. 나아가 교칙, 기독교 교리를 내세우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 온 장신대를 비롯한 한동대, 숭실대 등 대학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각성하기를 바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효력정지결정을 환영하며 나아가 앞으로 있을 본안에서도 법원이 부당징계에 대한 무효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9년 5월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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