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27](성명)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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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7-03 14:05 조회1,399회 댓글0건본문
[정치개혁공동행동-성명]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의결하라!
- 출발선에 선 선거제도 개혁, 국회 정개특위 의결로 첫 발 떼어야
- 활동 기간 연장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정치관계법 논의 책임져야
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활동 기간 만료를 삼일 앞둔 오늘(6/27),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번복과 '선별적 상임위 참여'로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까스로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안은 물론 정상적인 국회 운영조차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논의 참여를 기다릴 여유는 더 이상 없다.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소임을 부여받은 정개특위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가 만료되기전에 의결해 정개특위에 부여된 책임를 완수하는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애초 시민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법안이지만 정치개혁으로 가는 출발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활동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빈손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활동 기간 만료에 앞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겨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는 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분명하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이 기득권세력의 방해로 지연되어 국민들의 의사를 국회가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못해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다시 정치개혁을 요구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되었다.
3. 그간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안 뿐 아니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논의를 진행해왔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을 논의했던 정개특위 2소위는 81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28건의 법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다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다시 심사가 진행되어 법안 처리는 더욱 지연될 것이 불가피하다.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여부와 별개인 그간의 정치관계법 논의를 무위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논의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27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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