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11] (기자회견) 검찰의 김학의 사건 노골적 축소, 성공할 수 없다 특검을 도입하여 다시! 제대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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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7-03 14:02 조회1,346회 댓글0건본문
검찰의 김학의 사건 노골적 축소, 성공할 수 없다
특검을 도입하여 다시! 제대로! 수사하라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차버렸다. 피해 여성의 용감하고 절절한 증언들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이 지난 6월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부실·왜곡수사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비록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기는 했지만, 정작 사안의 본질이자 가장 무거운 범죄인 별장 성폭행과 당시 수사 검사들의 사건 축소 은폐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고위 검사 출신인 김학의를 봐주기 위해 김학의의 성범죄에 대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였고, 끝까지 김학의의 강간이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착취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증거가 나왔음에도 알아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이제는 심지어 피해 여성들이 폭행 협박 당한 정황을 김학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 무죄인 것인가, 무죄여야만 하는 것인가? 수사단의 이런 결론은 비단 김학의에 대한 면죄부에 그치지 않는다.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지금 이순간에도 권력과 강요, 협박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남성카르텔의 여성 착취, 성매매, 강간문화에 포괄적 면죄부를 내린 것이다.
심지어 윤중천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윤중천의 별장에 출입한 각계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라고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곽상도, 이중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1회, 출석 조사 1회만 하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 사건을 왜곡 은폐해 오늘에 이르게 한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가진 최고의 권한이 ‘기소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권한’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치상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청와대 외압혐의 곽상도,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 · 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라!
2019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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