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11] (성명) 성추행 가해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강력히 규탄하고, 가해자는 즉각 후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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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1-12 17:20 조회1,291회 댓글0건본문
성추행 가해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강력히 규탄하고,
가해자는 즉각 후보 사퇴하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포항 A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지난 2016년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출마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미투 혁명의 시대에 명백한 시대착오적 처사이며, 지금이라도 성추행 가해자는 이사장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2016년 포항 A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그해 12월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B 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는 21일 열리는 포항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성추행 가해자 B씨가 후보로 등록하면서 피해자는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노컷뉴스, 2019. 11.05 일자 보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가해자 즉각 분리 조치는 기본이다. 하지만 만약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가 이사장에 당선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 같은 조직에서 일하면서 끔찍한 2차 피해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서도 보장받을 수 없다.
성추행 가해자가 이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관련 규정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 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출마에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올해 4월부터 개정된 국가공무원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영구 퇴직해야 한다’고 바뀌었다. 물론 새마을 금고가 공무원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성범죄 관련 새마을금고의 규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인지 재점검하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5년에도 포항의 B새마을금고 간부가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성추행으로 파면된 가해자가 복직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져 포항여성회를 비롯한 전국의 여성단체가 강력히 항의를 했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새마을금고에서 성추행 가해자가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허술한 구조가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포항여성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사실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추행 가해자는 임원 후보를 사퇴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새마을금고는 허술한 성범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하라.
하나, 새마을금고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절대 미투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는 미투 혁명의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직장 내 성폭력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조 조성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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