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18] (논평)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국가인권위는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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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1-12 17:13 조회1,164회 댓글0건본문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국가인권위는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혀라
최영애 위원장 취임 1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한국사회 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9월 18일자 한겨레가 보도한 <‘총선 때까진 차별금지법 거론말라’는 인권위원장> 기사 내용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한다.
첫째,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법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알린 바 없다.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인권 관련 사안에 의견을 표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권고하며 인권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인권위 본연의 과제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정치권이 그들의 눈치를 보는 조건에서 인권위의 역할은 출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문이 열리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단계적 접근이 인권위의 전략일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차별금지법안의 쟁점을 검토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해소하는 등 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너무나 많으나 인권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전략을 모색하며 계획을 토론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둘째, 위원장은 내부에서 ‘차별금지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인권위는 독립성이 그 생명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가 어디까지 인권을 부정할 수 있는지를 앞선 정권들에서 보아왔기에 지금 인권위에서 ‘총선’이 언급되는 상황은 매우 문제적이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관해 단계적 접근을 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거론말라’는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도 분명히 짚어져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언급’하거나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민감한 쟁점인 것처럼 다뤄지는 분위기는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 내부의 민주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 역시 인권위의 과제다.
인권위는 핵심 과제 이행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찾아내고 내부의 문제를 지속가능한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위원장의 의지나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인권기구로서 자신의 사명과 위상을 인식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인권위가 제대로 서는 것과 차별금지법 제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권위가 설립 이래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추진해왔던 것은 ‘차별금지’가 인권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혐오와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에서 인권위의 과제가 많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 핵심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019년 9월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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