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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3]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제 개혁 발목잡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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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1-12 17:06 조회1,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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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남은 정개특위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제 개혁 발목잡지 말라!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심사하라!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두 달 연장하고 간신히 위원장을 정했지만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위 내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해왔다. 이제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고작 3주 남았을 뿐이다. 

 

우리는 두 정당에 국회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물론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적지 않은 개혁 법안 관련 논의와 입법작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정개특위 교착상태의 1차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대신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개특위는 작년부터 활동해온 위원회의 기한을 일부 연장한 것이지, 재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교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명시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면서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발목을 잡아온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며 정개특위 공전시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시간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도 더 책임있는 자세로 정개특위 논의에 임해야 한다. 지난 두 달간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모습 역시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장면이 적지 않았다. 지금의 정개특위 공전 사태의 책임을 자유한국당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8월 말 활동 기한 만료 전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기한은 이미 4개월을 경과했고, 21대 총선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의 주장은 간명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8월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사안들을 처리하라.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모든 정치세력은 2020년 4월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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