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18] (논평) 안태근 전 검사장 2심에서도 징역 2년, 이는 미투가 만들어낸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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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1-12 17:03 조회1,062회 댓글0건본문
[논평]
안태근 전 검사장 2심에서도 징역 2년, 이는 미투가 만들어낸 정의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경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고, 서 검사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서지현 검사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1심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6월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장례식장에 갔었는지조차 기억이 안나지만 당시 제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옆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 중 한 명이었을 것 같다"며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신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은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성들의 강간문화와 왜곡된 성인식이 작동한 결과이다. 안 전 검사장은 발뺌을 동반한 느닷없고 뜬금없는 유체이탈의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변명이 피해자에게는 또다른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안 전 검사장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직자의 신분과 역할을 망각한 채 동료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통해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추려 하였고, 오히려 사법부의 판결에 불신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이러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유죄를 재확인해준 2심 선고는 미투가 이끌어낸 사법부의 변화이며, 이러한 판결이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다.
2019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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