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04] (논평)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 온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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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1-03 12:01 조회1,124회 댓글0건본문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 온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로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차기 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여성 인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낙태 금지를 주장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차별 없는 공정사회와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바, 이러한 이력의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로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66년간 형법에 존재했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까지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교계는 하나님의 창조정신에 따라 출산장려와 낙태반대, 동성애 동성혼 허용 반대운동을 벌여야 한다.”, “낙태금지까지 포함시켜 4가지 운동을 함께 실천할 때 창조질서를 유지하고 반기독교 문화를 막을 수 있다” 등 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헌법 82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김진표 의원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다.
또한 김진표 의원의 그 동안의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평화·안보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했다. 2017년에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특정 종교 세력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2016년에는 전술핵재배치를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핵으로 핵에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낼 국무총리가 임명되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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