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29] (성명) 문희상 국회의장은 반역사적‧반인권적 법안 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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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2-03 16:58 조회1,181회 댓글0건본문
문희상 국회의장은 반역사적‧반인권적 법안 당장 폐기하라!
사죄가 먼저다, 불법과 범죄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가 져야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 중이라고 알려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기업과 국민들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 위자료는 이미 해산한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잔액 60억원을 포함하여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가해국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범국 일본은 한 세기가 다되도록 자국의 전쟁 범죄에 대해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참혹한 피해를 입은 주변국들에 한마디 사죄도 없이 오히려 전쟁가능국가로의 전환을 공공연하게 꾀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한반도 불법 강점과 일본 기업‧일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 안은 한국 기업과 국민을 기금 조성에 끌어들여 일본의 책임을 무화시키고 피해자를 삭제했다. 불법과 범죄에 대한 책임을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져야 하는가!
또한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공식 해산함으로써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했다.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를 배제한 지난 정부의 밀실 합의에 대한 피해자와 국민들의 분노로 해산됐음에도 문 의장 안은 이러한 재단의 기금 잔액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무효화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되살리는 꼴이며, 피해생존자를 다시금 모욕하는 일이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지난 30여년 동안 일본 정부에 사죄와 법적책임을 요구해왔다. 피해생존자들이 30년간 싸워왔던 것은 전쟁과 전시성폭력이라는 참혹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서였고, 이는 가해자의 철저한 사죄와 반성으로 시작되어야만 가능하다. 사죄가 먼저다. 국회의장은 사죄없는 위자료로 이 문제를 봉합하려는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의식을 버려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진중인 반역사적‧반인권적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한국정부와 국회는 경제와 안보를 핑계 삼지 말고,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전범국 일본은 하루속히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인 책임을 다하라!
2019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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