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 (논평) 성폭력 전력이 있는 자,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한 자, 2차가해자들은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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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2-13 14:20 조회1,185회 댓글0건본문
[여세연_20200415_21대총선_논평1]
성폭력 전력이 있는 자,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한 자, 2차가해자들은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영입인재인 원종건의 데이트폭력 전력을 검증하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선수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가해자, 조재범 쇼트트랙 코치를 변호했던 오동현 변호사를 민주당 후보로 적격 판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주당은 성추행을 폭로한 피해자를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을 동원해 파렴치한으로 몰고 간 정봉주 전 의원의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정의당 또한 성폭력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계속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를 포함해 여성에 대한 막말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일삼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한 이번 총선에 뻔뻔하게 후보로 출마하고 있으며, 성희롱 사건에서 2차 가해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대리한 변호사를 인재로 영입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는 여성들의 요구인 동시에 시대적인 요청이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진전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 이력이 있는 자에게 후보자격을 부여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수호할 자격이 없다. 정의당 또한 성폭력 이력이 있는 후보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정의를 수호할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도 성폭력 가해자의 편에 선 사람에게 후보출마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자유를 수호할 자격이 없다.
미투에 응답하지 않는 정당들과 후보들을 반대한다. 성폭력 전력이 있는 자,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한 자, 2차가해자는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정당들은 당장 이러한 전력과 혐의가 있는 후보들에게 부적격 판단을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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