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23] (논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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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1-03 13:07 조회1,115회 댓글0건본문
[논평] 후퇴 거듭하다 ‘용두사미’된 선거제도 개혁안(19.12.23)
– 개혁 취지 퇴색 ‘개혁안’ 아니라 ‘개정안’에 불과
– 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계속되어야
오늘(12/23),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새로운 합의안을 내놨다.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으로 그대로 두고, 연동률 50%에 연동률 적용 의석수(연동형 캡)를 30석으로 규정하는 안이다. 지난 4월 여야 4당이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했던 선거제도 개혁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다 결국 비례대표를 한석도 늘리지 못하고 그것도 일부만 준연동형을 도입되는 안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안이 ‘용두사미’로 초라한 수준의 준연동형을 일부 도입하는 ‘개정안’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4월, 여야 4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미흡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사표 발생 등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비록 여야 4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확대한 것 또한 의미있다고 본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비례대표 75석을 현행 47석으로 유지하고 그것도 부족해 연동형 캡을 적용시켰다. 이러한 타협안이 비례성을 높이자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담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다.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석도 늘리지 못하고, 연동형 캡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선거제 개혁보다는 당장의 국회 처리를 위한 타협안으로 우리 국회의 비루한 현실을 보여줄 뿐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혁적인 선거제 도입에 실패한 이번 합의 결과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9년 12월 2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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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PNrG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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