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4] (기자회견문) 여성들이 요구한다! 국회는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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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7-28 17:00 조회1,105회 댓글0건본문
[기자회견문] 여성들이 요구한다! 국회는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하였다. 최근 여당이자 21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의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 8월내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21대 국회의 행보에 우리 여성들은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특히,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제21대 총선 주요 젠더과제 질의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던 만큼 여성들,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올해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기 바란다.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다. 근 몇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나온 여성들의 고발은 더더욱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가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단초가 될 것이다. 국가와 시민사회, 공동체가 책무를 갖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을 다루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여성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며 ‘여성’으로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결혼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임신 또는 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으로,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성소수자로, 청소년으로 존재한다. 차별금지법은 복합차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정체성으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여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 여성들이 요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약속 반드시 지켜라!
2020년 7월 24일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 2020년 7월 24일(금) 오전 11시 / 국회 앞
- 공동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유니브페미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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