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9] (연대논평)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21대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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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6-29 17:48 조회1,073회 댓글0건본문
[논평]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21대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오늘(29일),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첫 걸음으로서 국회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여성연합은 지난 3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주요 젠더과제를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정의당은 이번 차별금지법 대표발의로 그 약속을 지켰다. 21대 국회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또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당 윤리규칙으로 성별, 나이, 출신지,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쓸 것을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87.7%(한국여성정책연구원), 88.5%(국가인권위원회)로 압도적으로 높아,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 국민들은 성별, 장애, 나이, 고용형태 등으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기본적,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소수자로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별과 장애, 나이, 성적 지향 등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다양한 정체성으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차별과 배제, 폭력을 경험해왔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생활 곳곳에서 소수자들이 경험해온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미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21대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21대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0년 6월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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